토지경계확인

사건번호:

2006다13889

선고일자:

200609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사정(査定) 당시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임야도상에 1필지의 경계로 표시된 경계가 위 사정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조선총독부가 1920년경 발행한 ‘조선의 토지제도 및 지세제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사정(査定)의 대상이 되는 경계(토지조사에 있어서 ‘강계’와 동일하다)는 타인의 소유지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선으로서 지주가 다른 토지와 토지 사이의 경계선을 지칭하고, 동일 지주의 소유에 속하는 1필지와 1필지의 한계 및 조사 시행지와 조사 미시행지 사이의 한계를 표시하는 지역선은 사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므로, 임야도상에 1필지의 경계로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정 당시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모두 동일하다면 그 경계는 사정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제1조, 제8조, 제15조, 제20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6. 1. 26. 선고 2004나63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에 의하면, 임야의 조사 및 측량은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한 것을 제외하고는 임야조사령에 의하고(제1조), 도장관은 임야의 소유자 및 그 경계를 사정하며(제8조), 임야소유자의 권리는 사정의 확정 또는 재결에 의하여 확정되고(제15조), 조선총독은 임야 내에 개재(介在)하는 임야 이외의 토지로서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사 및 측량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에 대하여 임야조사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제20조)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조선총독부가 1920.경 발행한 ‘조선의 토지제도 및 지세제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사정의 대상이 되는 경계(토지조사에 있어서 ‘강계’와 동일하다)는 타인의 소유지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선으로서 지주가 다른 토지와 토지 사이의 경계선을 지칭하고, 동일 지주의 소유에 속하는 1필지와 1필지의 한계 및 조사 시행지와 조사 미시행지 사이의 한계를 표시하는 지역선은 사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므로, 임야도상에 1필지의 경계로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정 당시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모두 동일하다면 그 경계는 사정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산하오조(山下伍造)는 1916. 11. 12. 서울 구로구 오류동 산 15 임야 2정 6단(이하 ‘산 15 임야’라 한다)과 위 임야 내에 개재(介在)하는 같은 동 산 14 전 1단(300평, 이하 ‘산 14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다음 1919. 1. 6. 개간준공을 원인으로 다시 산 14 토지를 사정받아 산 14 토지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되었고, 1925. 2. 1. 구 조선지세령(1914. 3. 16. 제령 제1호, 이하 ‘지세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토지로서 산 14 토지를 신고하여 산 14 토지가 같은 동 145-1 전 398평(이하 ‘145-1 토지’라 한다)으로 등록전환되면서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된 사실, 위 산하오조와 그로부터 1927. 12. 19. 145-1 토지 및 산 15 임야를 양도받은 고전방지조(高田邦之助)는 위와 같이 등록전환한 145-1 토지의 위치 및 경계가 위 임야도의 그것과 다르게 되었음에도 임야도상의 산 14 토지의 경계를 정정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고전방지조가 1931. 8. 10. 산 15 임야를 산 15-1 임야 1단 7무, 산 15-2 임야 1단 7무, 산 14-3 임야 3무(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산 15-4 임야 2정 2단 3무로 각 분할함에 있어서도 종전의 임야도를 기준으로 이 사건 임야의 경계가 등록되었으며, 그 후 145-1 토지는 지적도의 경계를 기준으로 여러 필지로 분할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임야도에 표시된 산 14 토지의 경계는 모두 위 사정 당시 소유자가 같은 산 15 임야와 연접하여 있었으므로 임야조사에 따른 사정에 의하여 확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일제시대의 임야조사사업에 따른 임야도의 경계와 면적은 사정으로 인한 소유자의 확정과는 달리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지세령 제16조 및 제19조에서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토지를 토지소유자의 신고 또는 국가의 조사에 따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하는 경우 새로이 토지의 현황을 측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먼저 지적도에 등록된 145-1 토지가 뒤늦게 분할된 이 사건 임야의 경계를 침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의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의 경계를 확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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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토지조사령#임야조사령#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