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변경등기무효확인

사건번호:

2006다50949

선고일자:

200611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법인의 임원선임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이유로 임원취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법인에 대하여 임원취임등기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인이 정기총회에서 적법하게 대표권 있는 이사를 선출하였으나 등기업무의 편의상 정기총회를 열지 않은 날에 정기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출한 것처럼 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의 취임등기를 마친 경우, 총회 의사록에 따른 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66조 제1항, 제234조 제1항 제2호,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의 임원선임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이유로 임원취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 등기의 원인이 되는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무효인 임원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그 법인에 대하여 임원취임등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임원취임에 관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법인이 정기총회에서 적법하게 대표권 있는 이사를 선출하였으나 등기업무의 편의상 정기총회를 열지 않은 날에 정기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출한 것처럼 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의 취임등기를 마친 경우, 총회 의사록에 따른 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66조 제1항, 제234조 제1항 제2호, 제2항 / [2] 민사소송법 제25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66조 제1항, 제234조 제1항 제2호,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아태환경엔지오한국본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7. 13. 선고 2005나1080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는 것인바(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15828, 15835, 15842 판결 등 참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66조 제1항, 제234조 제1항 제2호,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의 임원선임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이유로 임원취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그 등기의 원인이 되는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무효인 임원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그 법인에 대하여 임원취임등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임원취임에 관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임원취임등기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소외인이 2005. 3. 16. 15:00경 총 회원 64명 중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피고 법인의 제5차 정기총회에서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피고 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서 적법하게 선출되었으므로, 비록 등기업무의 편의상 사실은 2005. 4. 20.에는 피고 법인 총회를 개최한 일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날 개최된 총회에서 소외인이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출된 것처럼 작성된 총회 의사록을 등기원인서류로 첨부하여 그 취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소외인을 이사 및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출한 위 2005. 4. 20.자 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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