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다84126
선고일자:
201007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한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위법성의 판단 기준 [2] 국가가 공군 전투기 비행훈련장으로 설치·사용하고 있는 공군기지의 활주로 북쪽 끝으로부터 4.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양돈장에서 모돈(母豚)이 유산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그 손해는 공군기지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것으로, 당시의 소음배출행위와 그 결과가 양돈업자의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의 판단 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인데, 그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국가가 공군 전투기 비행훈련장으로 설치·사용하고 있는 공군기지의 활주로 북쪽 끝으로부터 4.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양돈장에서 모돈(母豚)이 유산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공군기지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순간 최대치가 양돈장 근처에서 모돈에 20~30% 정도의 유산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치인 84 내지 94dB로 측정된 점, 역학조사 결과 모돈의 유산 원인은 질병이 아닌 환경요인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추정되는데 위 소음 외에 양돈장에서 모돈에 스트레스를 줄 만한 다른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손해는 공군기지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것으로, 당시의 소음배출행위와 그 결과가 양돈업자의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민법 제217조, 제750조 / [2] 민법 제217조, 제750조
[1]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공2001상, 606),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공2003하, 1592),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공2005상, 301)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11. 10. 선고 2005나227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의 판단 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등 참조), 그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공군의 F16 전투기 비행훈련장으로 이 사건 공군기지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고, 피고들은 활주로 북쪽 끝으로부터 약 4.5km 떨어진 곳에서 양돈업에 종사하여 온 사실, 이 사건 공군기지에서는 수개의 비행대대가 편성되어 매일 수십 회에 걸쳐 이착륙 및 선회훈련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순간 최대치가 피고들의 양돈장 근처에서 모돈에 20~30% 정도의 유산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치인 84 내지 96dB로 측정된 사실, 원고가 소음저감을 위해 소음방지벽, 방음정비고 등을 시설하였으나 지역 및 거리특성상 위 양돈장에는 방음효과가 없었고, 피고들이 위 양돈장에서 기르는 모돈 19두가 2000. 5.부터 2000. 10.까지 사이에 유산을 한 사실, 수의학 전문가의 역학조사 결과 모돈의 유산원인은 질병이 아닌 환경요인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추정되며, 위 소음 외에는 위 양돈장에서 모돈에 스트레스를 줄 만한 다른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입은 위 재산상 손해는 이 사건 공군기지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것으로 이 사건 당시의 소음배출행위와 그 결과가 피고들의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기초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위법성 판단과 관련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유산한 모돈의 개체수나 소음의 정도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고,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원심이 인정한 소음의 정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민사판례
전차포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재산상 손해가 확정 가능한 경우 위자료만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공군 비행장 근처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때, 소음 피해 예상 지역에 산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받을 수 없고, 소음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야 배상받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농촌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소음도 80WECPNL 이상이면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했다.
민사판례
광주공군비행장 주변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소음피해 수인한도를 80웨클(WECPNL)로 판단한 원심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도시 지역 특성, 공군비행장의 공공성, 관련 법령의 소음 기준 등을 고려하면 80웨클을 수인한도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음 지역으로 이주한 시점과 군인/군무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는 공군 비행장 소음으로 인근 주민이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 책임이 있으며, 비행장 주변으로 이주한 주민이라도 소음 피해를 알고 이주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소음 피해 지역임을 알고 이주한 경우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다.
민사판례
김포공항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고,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공항 근처로 이사한 후 소음 피해를 겪더라도, 이사할 당시 소음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공군사격장 소음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에서, 소음을 알고 이사 온 주민들에게는 배상액을 줄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