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도3026
선고일자:
200608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 [2] 일정 기간에 이루어진 기부행위 범행이 각 기부행위 전에 실시된 2002. 6. 13. 지방선거가 아니라 각 기부행위 후에 실시된 2006. 5. 3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각 기부행위일이 아닌 당해 선거일인 2006. 5. 31.로 본 사례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 제1항 / [2]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 제1항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5. 2. 선고 2006노4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68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당해 선거일”이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당해 선거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행위가 있는 날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선거범죄가 범행 전후의 어느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인지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동해시장인 피고인이 2004. 4. 23.부터 2005. 5. 5.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기부행위금지) 위반죄의 각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기부행위가 그 성질상 대개는 앞으로 실시하게 될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점, 피고인이 동해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평소 다음에 실시하게 될 동해시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피력하여 온 점 등을 들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 사건 각 기부행위 이전에 실시된 2002. 6. 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기부행위 이후에 실시된 2006. 5. 3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이 사건 각 기부행위일이 아니라 당해 선거일인 2006. 5. 31.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상,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소시효나 피고인의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공직선거법(기부행위금지) 위반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금지의 대상, 기부행위금지의 주체, 기부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직무상의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형사판례
선거일 이후라도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 제공은 불법이며, 공소시효는 최초 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핵심은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 금지 조항 해석과 선거범죄 공소시효 기산일(공소시효 계산 시작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원심(광주고등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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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수산업협동조합법(2010년 4월 12일 개정 전)에서 정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지방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루어진 행위들이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는지(공모공동정범)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상적인 행위가 아닌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서로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 기간 중 연설 후 청소비 명목으로 마을 대표에게 일률적으로 돈을 지급한 행위는 실제 청소 여부와 관계없이 기부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선거운동 기간 전 금품 제공, 선거 관련 기관 설치, 경조사비 지출 등 다양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특히,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죄목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선거 준비를 위한 기관 설치가 불법인지, 선거 관련자의 기부행위 공동정범 처벌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