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도4034
선고일자:
200610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횡령행위의 완료 후에 행하여진 횡령물의 처분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 피고인이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한 경우에 그 매각대금을 이용하여 다른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한 물건을 처분한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이용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명의신탁 토지에 대한 횡령죄와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355조 제1항 / [2] 형법 제355조 제1항,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1]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2175 판결(공1979, 11624)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6. 5. 30. 선고 2005노43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무고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횡령죄는 상태범이므로 횡령행위의 완료 후에 행하여진 횡령물의 처분행위는 그것이 그 횡령행위에 의하여 평가되어 버린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은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217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판시 초곡리 토지를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한 이상, 초곡리 토지의 매각대금을 이용하여 판시 용전리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한 물건을 처분한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이용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초곡리 토지에 대한 횡령죄와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담보제공행위에 관한 판시 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종중은 사전에 그 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통하여 피고인의 용전리 토지 취득에 동의한 바 없고, 사후에도 이를 승인할 수 없다며 피고인으로부터 용전리 토지를 이전받는 대신 초곡리 토지의 취득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원상회복을 도모한 사실을 알 수 있어, 피해자 종중과 피고인 사이에 새로이 용전리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용전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초곡리 토지의 횡령행위로 침해된 법익을 넘어서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형사판례
타인의 부동산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근저당 설정), 그 부동산을 팔아버리는 경우, 담보 설정 행위와 별개로 매매 행위도 횡령죄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그렇다"고 판단하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형사판례
진짜 소유자와 관계없이 명의만 빌린 사람이 그 부동산을 처분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돈 받고 일 처리해주기로 한 사람이 그 일로 받은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가 된다. 특히 땅을 사놓고 등기는 안 했지만 사실상 주인처럼 행세할 수 있는 사람이 원래 주인에게 땅 팔아달라고 부탁해서 받은 돈을 원래 주인에게 안 주고 함부로 쓰면 횡령죄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재산(명의신탁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했더라도, 실제 소유자가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재산인 땅을 보관하다가 다른 상속인들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고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 반환 거부 시점에 이미 횡령죄가 성립하며, 이후 담보 제공 행위는 추가적인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신탁자)을 위해 부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한 사람(수탁자)이,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원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사들인 경우, 그 수탁자는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