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도4211
선고일자:
200609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치료감호법 제4조 제7항이 법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 제7항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도용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6. 15. 선고 2006노5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6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원심의 판단과 같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뿐 그러한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이 판시 공용건조물방화미수의 범행 시에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은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은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법 제4조 제7항이 법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면서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하지 않은 것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형사판례
정신질환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심신상실로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재범 위험이 있다면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형사판례
정신분열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피고인이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단순한 충동조절장애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정신병 수준으로 심각한 경우에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단순히 충동조절장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는 것은 아니다. 충동조절장애가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 수준이거나 다른 심신장애와 함께 있는 경우에만 심신미약 감경을 고려할 수 있다.
형사판례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는 피고인이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고, 법원에 치료감호 청구 의무가 없으므로 치료감호 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해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가 중요하다. 법원은 전문가 감정 없이도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