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도5817
선고일자:
200706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맡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공무원에게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그 행위주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바, 세무사가 자신이 세무대리를 맡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공무원에게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8. 11. 선고 2006노9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그 행위주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바, 세무사가 자신이 세무대리를 맡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공무원에게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공소외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를 더하여 보면, 세무사인 피고인이 의뢰받은 세무조사 사건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여 세금부과처분이 직권으로 경정되도록 해 주겠다며 공소외인으로부터 로비자금,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인에 대한 알선수재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세무사의 알선수재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형사판례
이 판례는 돈을 단순히 전달한 사람은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고, 변호사가 정상적인 변호 활동 범위를 벗어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경우에만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는 내용과, 소송 확정 전 성공보수금 일부를 보관한 것은 변호사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 그리고 사후에 소급 작성한 문서는 내용의 진실성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위조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변호사가 누구에게 청탁할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돈을 받더라도, 또는 정상적인 변호 활동 외의 방법으로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단순 편의 제공 대가가 아닌 청탁 명목이 포함된 금품 수수는 전액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잘 보이려고 주고받은 돈은 알선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청탁과 그 대가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형사판례
공무원이 사건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청탁이나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이지만, 금품과 청탁/알선 사이에 대가성이나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청탁이나 알선을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변호사가 뇌물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알선하는 등 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만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공무원이 처리하는 일에 대해 단순히 도움을 주고 돈을 받는 것과,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부탁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은 다르다. 후자의 경우에만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