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도7479
선고일자:
20061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의 의미 [2] 증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소환장을 보내 송달불능이 되고 그곳을 중심으로 소재탐지를 하여 불능 회보를 받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형사소송법 제314조 / [2] 형사소송법 제314조
[1]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1697 판결(공1985, 500),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75 판결(공1996하, 1967) / [2]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도1002 판결(공1980, 12497)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10. 10. 선고 2006노8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라 함은 단순히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1697 판결, 1996. 5. 14. 선고 96도575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소환장을 보내 송달불능이 되자 그 곳을 중심으로 소재탐지를 한 끝에 소재탐지불능 회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도100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검사가 신청한 공소외 1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동인의 주소(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림1차아파트 (동번호 생략)동(호번호 생략)호, 이하 ‘종전 주소’라고 한다)로 소환을 하였으나 송달불능되었고, 그 후 검사가 보정한 주소(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상세지번 생략))와 종전 주소로 다시 소환을 한 결과 보정된 주소로는 송달불능되었으나, 종전 주소로의 송달은 공소외 1의 처인 공소외 2가 증인소환장을 수령함으로써 송달이 된 사실, 다만 그 송달장소는 종전 주소가 아닌 “부산 해운대구 좌동 롯데아파트 (동번호 생략)동(호번호 생략)호”인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이후 위 송달장소가 아닌 보정된 주소로만 계속 소환을 하여 모두 송달불능되었고, 소재탐지도 보정된 주소로만 한 결과 소재탐지불능 회보를 받자 검사는 제9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원심은 다시 공소외 1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검사가 새로 보정한 주소로 2회에 걸쳐 소환을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모두 송달불능이 되자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취소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소재탐지촉탁을 하는 등 소재수사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2.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용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나 전문증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형사판례
증인이 법정에 나와서 직접 증언할 수 없는 경우라도, 그 이전 진술이 믿을 만하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형사판례
증인이 소재불명되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는 경우, 이전에 작성된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조서가 증거로 사용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증인이 재판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그 조서가 믿을만한 상황에서 작성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피해자를 법정에 부르기 위한 충분한 노력 없이, 경찰에서 작성된 피해자 진술조서만을 증거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되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증인이 직접 진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인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전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검사가 증인의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증인 소환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증인에게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고 소재 파악도 불가능한 경우, 경찰이 작성한 증인 진술조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