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무고

사건번호:

2006도8638

선고일자:

200703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의 범의 [2] 1통의 고발장에 의하여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고발한 경우, 그 중 일부 사실이 진실이고 다른 사실이 허위이면 그 허위사실 부분이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형법 제156조 / [2] 형법 제15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1533 판결(공1989, 1612) / [1]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065 판결(공1990, 2332) / [2] 대법원 1972. 4. 20. 선고 72도222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수경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6. 11. 10. 선고 2006노1881, 2383(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23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06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가 고발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그러한 내용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부산교도소장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독거수용자를 위하여 책정된 예산을 공소외인이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부산강서경찰서에 고발함으로써 동인을 무고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1통의 고발장에 의하여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고발한 경우, 그 중 일부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실이 허위이면 그 허위사실 부분은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15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상대로 고발한 다른 혐의사실이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무고죄, 확신 없어도 성립할까?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더라도, 즉,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 없이 단순히 의심만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또한, 처벌 목적이 아닌 시비를 가리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무고죄#확신 없음#허위 신고#미필적 고의

형사판례

혹시 나도 무고죄? 고소하기 전 꼭 알아야 할 것!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를 했더라도,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몰랐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무고죄#허위고소#고의#인식

형사판례

확신이 없어도 무고죄? 진실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남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이라고 확신도 없는 내용을 신고했더라도 무고죄가 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고 확신했어야만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무고죄#확신 없음#고의#신고

형사판례

확신 없이 고소하면 무고죄? 미필적 고의도 무고죄 성립요건!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아도, 진실이라는 확신 없이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즉,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미필적 고의#확정적 고의 불필요#허위사실 신고

형사판례

허위 신고, 무조건 무고죄일까요?

거짓으로 신고했더라도, 신고 내용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

#무고죄#허위신고#범죄불성립#보증금반환

생활법률

🚨억울하게 무고죄로 고소당했나요? 무고죄 성립 요건 완벽 정리!

타인이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며,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자발적 신고로 보지 않는다.

#무고죄#자발적 신고#허위사실 신고#수사기관 추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