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두13855
선고일자:
200804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이 모법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6항의 위임 취지나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2]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이 지연되어 정리채권의 대손 확정 여부가 지체되었다는 사유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5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거래징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의2는 사업자가 일정한 사유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대손세액공제제도를 규정하는 한편, 그 대손세액공제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6항이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점 등 부가가치세제도 및 대손세액공제제도의 의의와 입법 취지를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이 모법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6항의 위임 취지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이 지연되어 정리채권의 대손 확정 여부가 지체되었다는 사유는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5조, 제17조의2,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 / [2]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 제4호
[1]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6873 판결(공1991, 2178),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9153 판결(공2004상, 513)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7. 7. 선고 2005누200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시행령 무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10/110을 곱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 제6항은 “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구 법 제17조의2 제6항의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의2 제2항은 “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5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거래징수를 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나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6873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9153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는 사업자가 일정한 사유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대손세액공제제도를 규정하는 한편, 그 대손세액공제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구 법 제17조의2 제6항이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점 등 부가가치세제도 및 대손세액공제제도의 의의와 입법 취지를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이 모법인 구 법 제17조의2 제6항의 위임취지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 및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대손확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인하여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1997. 7. 27.자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만으로는 원고의 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렌탈료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를 알 수 없어 대손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2004. 9. 24.자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써 그 대손금액이 확정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대손 확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지연으로 인하여 정리채권의 대손 확정 여부가 지체되었다는 사유는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세무판례
회사가 비용(손금)을 잘못된 시기에 처리하여 세금을 더 냈더라도, 과거 세금을 돌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다음 해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돈을 떼였을 때, 세금 계산에서 손해로 인정받으려면 법원에서 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충분하다.
세무판례
회생절차 진행 중 빚을 갚는 대신 회사 주식으로 바꾸고(출자전환) 그 주식을 바로 없애버리는(무상소각) 경우, 원래 빚은 회수 불가능한 돈(대손금)으로 보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돈을 떼였을 때 회계상 '대손' 처리를 한다고 해서 바로 세금 혜택(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증을 서서 돈을 갚았을 경우, 원래 채무자에게 받을 돈(구상채권)이 있는데, 이 구상채권 역시 회수 불가능이 확실할 때만 대손 처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에서 납부기한이 연장된 조세도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며, 납세보증보험사가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세무서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와 납세자 간의 별도 지연손해금 약정은 대위변제 시 적용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해야 하며, 이후 사업연도에 처리할 수 없다. 또한, 어음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별도의 강제집행 불능 조서 없이도 대손 처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