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두3964
선고일자:
20081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 거주자여서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할 것인지의 결정 방법 및 이중거주자인 사실의 증명책임자(=납세의무자) [2]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한 소득세법 규정의 위헌 여부(소극)
[1]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의 체결을 통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와 같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지국 및 그 세율의 결정은 과세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2] 소득세 징수방법의 하나인 원천징수제도가 국가의 세수확보 및 조세징수의 편익에 기여하는 등 공익적 요청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자가 납부할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상 보장된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1]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 제4조 제1항, 제3항 / [2] 소득세법 제130조
[2]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누551, 552 판결(공1989, 304)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수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 13. 선고 2004누231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 여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은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라 함은 주소지 이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항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 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은행의 예금주들인 소외 1, 2 및 소외 3(이하 ‘이 사건 예금주들’이라 한다)이 각 그 과세기간 중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출국하기를 반복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각 체류기간 동안 국내에 거소를 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예금주들은 각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 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소정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에 대한 법리오해 및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의 체결을 통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이와 같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지국 및 그 세율의 결정은 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이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사이에 미국 과세당국에 세무신고를 하였고, 소외 1과 그의 처가 미국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으며, 소외 1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이나, 소외 2, 3이 각 주일대한민국대사관의 재외국민등록부상 주소지가 일본국 동경으로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1이 미국의 거주자에, 소외 2, 3이 각 일본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외 1이 대한민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에, 소외 2, 3이 각 대한민국과 일본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각 해당 외국과 체결된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거주자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소득세 원천징수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소득세 징수방법의 하나인 원천징수제도가 국가의 세수확보 및 조세징수의 편익에 기여하는 등 공익적 요청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자가 납부할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상 보장된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누551, 55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양창수
세무판례
한국에 주소를 두고 사는 사람이 미국에도 납세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에서의 세금 부과가 이중과세라고 다툽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사람이 미국 납세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한국에서의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양국 모두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이 사람은 미국 거주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조약의 적용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해외에도 거주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로 인정되는 기준과 그 기준이 명확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기준이 충분히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돈을 빌려주고 선이자를 받았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부도가 나서 원금도 못 받았다면, 그 선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금 회수 불가능이 확정되기 전에 받은 선이자라도, 결국 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국내 기업이 해외 모기업에서 돈을 빌릴 때, 빌린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이자의 일부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기는데, 이때 조세 조약이 있다면 조약에 따라 이자를 배당이 아닌 이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이러한 배당간주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세무서의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계 금융회사가 해외 본점으로부터 과도하게 돈을 빌린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이자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 지점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본점의 한국 내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국내 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빚에 대한 보증으로 외국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경우, 국내 법인은 그 이자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자회사가 해외에 있다는 사실은 원천징수 의무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