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

2006두798

선고일자:

200705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거주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취득·보유하다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이 적용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양도일)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1. 20. 대통령령 제18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4. 3. 5. 재정경제부령 제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들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와 적용요건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주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취득·보유하다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외이주 당시 국내 보유주택의 수나 보유 및 거주요건의 구비(具備) 여부와 상관없이 그 비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1. 20. 대통령령 제18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현행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나)목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4. 3. 5. 재정경제부령 제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제1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형)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2. 9. 선고 2005누77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89조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1. 20. 대통령령 제18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은 구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 제2호 (다)목에서 비과세요건이 되는 1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로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4. 3. 5. 재정경제부령 제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제1호는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취지와 적용요건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주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외이주 당시 국내 보유주택의 수나 보유 및 거주요건의 구비(具備) 여부와 상관없이 그 비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구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럭키대현아파트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해외이주를 위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다음 럭키대현아파트의 나머지 지분을 전부 취득하였고, 그 후 위 2개의 아파트를 동시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해외이주 당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해외이주 후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2주택을 동시 또는 순차로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위 2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모두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해외이주 당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할 것인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해외이주 당시에는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해외이주 후 이 사건 아파트와 럭키대현아파트를 동시에 양도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에 그 중 1주택을 비과세하는 관행이 있는지 여부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최종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항들에 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 원고가 해외이주 당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한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 및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그 이유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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