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후664
선고일자:
20071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정한 저명상표에 저촉되는 상표의 판단 기준 [2] 출원서비스표 “ ”는 그 지정서비스업의 수요자로 하여금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저명상표 “CHANEL”을 쉽게 연상하게 하여 상표부등록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1]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후2870 판결(공2002하, 1587),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1850 판결
【원고, 상고인】 박경제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중효)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6. 2. 9. 선고 2005허89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부등록사유란, 타인의 선사용상표의 저명 정도, 출원상표와 타인의 선사용상표의 각 구성, 사용상품 혹은 영업의 유사 내지 밀접성 정도, 선사용상표권자의 사업다각화의 정도, 양 상표의 수요자 층의 중복 정도 등을 비교·종합한 결과, 출원상표의 수요자가 그 상표로부터 타인의 저명상표나 상품 등을 쉽게 연상하여 혼동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후2870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185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지정서비스업을 성형외과업, 미용성형외과업, 피부과업, 의료업으로 하고, “ ”로 구성된 원고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출원번호: 제2002-12852호)는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는 ‘샤넬, Channel’ 부분의 호칭이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원심 판시의 저명상표 “CHANEL”과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위 저명상표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위 저명상표는 화장품류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진 상표인 점, 그 저명상표권자는 화장품류 외 여성의류, 잡화 등 관련 사업을 점차 확장해 온 세계적인 기업인 점,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미용에 관심이 많은 여성이 주된 수요자 층으로서 위 저명상표의 사용상품의 수요자 층과 상당부분 중복되는 점,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출원 당시에는 미용 목적의 진료가 주로 행해지는 일부 피부과 의원 등에서 그 진료에 부수하여 치료용 화장품의 제조·판매업을 겸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의 수요자로 하여금 위 저명상표를 쉽게 연상하게 하여 타인의 영업과 혼동을 불러일으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부등록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관한 등록거절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특허판례
두 개의 도형 상표가 비슷해 보이더라도 세부적인 디자인 차이로 인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유명 상표와 유사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외관 뿐 아니라 연상되는 이미지나 관련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
특허판례
'JINCHANELPLUS' 상표는 기존 'CHANEL' 상표와 유사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단순히 유명 상표의 일부를 포함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사상표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전체적인 외관, 호칭, 관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특허판례
두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할 우려가 없다면 유사상표가 아닙니다. 또한,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유명 상표를 쉽게 떠올리게 하지 않으면 저명상표 침해도 아닙니다.
특허판례
유명 상표와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모양과 느낌이 다르고, 유명 상표가 쉽게 연상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특허판례
화장품 상표로 출원된 "MEXX"는 이미 등록된 "MAX"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유명한 화장품 상표 '쥬단학'과 유사한 상표를 속눈썹에 등록하려는 시도에 대해 대법원은 소비자 기만 가능성을 이유로 갱신등록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