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다14179
선고일자:
2007053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내려진 비해당결정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된 경우의 의료보호절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2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7. 1. 25. 선고 2006나69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므로( 법 제9조) 국가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비해당결정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비해당결정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 소급하여 법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다만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국가가 비해당결정처분을 이유로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42조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나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의료시설에서 일단 자비로 진료를 받다가 비해당결정처분이 취소된 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 소급하여 진료비를 환급받는 방법으로 법에 따른 의료보호를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의료시설에 따라서는 입원진료비의 경우 납부를 유예 받다가 비해당결정처분이 취소된 후 유예된 진료비를 면제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을 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비해당결정처분이 취소되었으나, 이 사건 진료비는 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나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진료비로서 법에 따른 의료보호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피고로서 그 진료비 부담의무를 면하여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이 취소되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 소급하여 법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게 되므로 비해당결정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한 번 거부된 후, 다시 신청하여 등록이 된 경우, 보상금은 처음 신청한 날이 아닌, 최종적으로 등록된 날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또한, 여러 청구 사항 중 일부만 항소심에 올라갔다면, 항소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룰 수 없고, 1심 판결대로 확정된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한 등록 신청을 여러 번 했을 경우, 최종적으로 인정된 날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전 신청은 효력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거부된 후 이의신청까지 기각된 경우, 이의신청 기각 결정 자체는 소송 대상이 아니고, 처음 거부된 결정(원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여러 개의 상이를 주장했는데 그중 일부만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면,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하는 상이에 대한 처분만 취소해야 합니다. 전부 취소는 잘못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군인이 공무 중 다쳐서 국가배상을 청구했는데, 국가유공자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 때문에 패소했다면, 나중에 유공자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정을 받으면 다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의료보호 환자를 진료한 병원이 지자체로부터 진료비 지급을 거부당했을 경우,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항고소송)을 통해 구제받아야 한다. 또한, 병원이 실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법원은 이를 행정소송으로 변경하도록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