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반환

사건번호:

2007다18911

선고일자:

201004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조합재산의 처분·변경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06조 제2항이 민법 제272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한 의사결정 방법

판결요지

민법 제272조에 따르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합유물 가운데서도 조합재산의 경우 그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는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06조 제2항이 민법 제272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은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업무집행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며, 업무집행자가 1인만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결정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72조, 제70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공1998상, 996),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28506, 28513 판결(공2000하, 2305)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3, 4의 승계참가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 19. 선고 2005나1085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공동 피고 11은 늦어도 2001. 7. 6. 피고 9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상의 재건축에 있어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착공 및 기타에 따른 모든 권한을 원심공동 피고 11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교부받을 무렵 민법 제706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원심공동 피고 11과 피고들이 결성한 ○○연립주택 재건축조합의 업무집행자로 선임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합의 업무집행자 선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 밖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민법 제272조에 따르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합유물 가운데서도 조합재산의 경우 그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는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06조 제2항이 민법 제272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은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업무집행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며, 업무집행자가 1인만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28506, 28513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709조에 따르면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공동 피고 11이 ○○연립주택 재건축조합의 업무집행자로 선임된 후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승계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 조합의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업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공동 피고 11은 나머지 피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분양승계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조합재산의 처분·변경, 조합 업무집행자의 대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 밖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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