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10491
선고일자:
200804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자 하는 건설업자가 구 주택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등록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등록의무와 관련하여 구 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38조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9조 등을 비교·검토해 보았을 때, 구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 자체만을 규율하고 있음에 비하여 구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에서 건설된 주택의 공급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사업 전체를 하나로 파악하여 이를 규율하고 있는 점, 구 주택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는 점 및 주택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순한 건설업자에 불과한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일 뿐, 구 주택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 주택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등록의무는 없다.
구 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건설산업기본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11. 23. 선고 2007노24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주택법은 제9조 제1항에서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서 등을 시·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5호에서 위 ‘ 제16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사업주체’로 정의하고 있고, 제38조에서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 제1항에서는 등록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기술능력·주택건설실적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아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은 제2조 제2호에서 ‘건설업’을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제9조 제1항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 자체만을 규율하고 있음에 비하여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공급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사업 전체를 하나로 파악하여 이를 규율하고 있는 점, 주택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는 점 및 주택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순한 건설업자에 불과한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일 뿐 주택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택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등록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주택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나아가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택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판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단순히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고 보일 뿐이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주택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서 등록할 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 등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형사판례
건설업 면허 없이 하도급을 받아 다른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경우에도 건설업을 한 것으로 보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한 적법한 건물이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주택건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은 무주택 여부 판단 시 제외되지 않으며, 따라서 무주택세대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대도시의 인구 집중과 공해 방지를 위해 부동산 취득 등에 등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에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는 예외로 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위헌이 아니다.
형사판례
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사를 하도급 줬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하도급 제한 규정은 등록된 건설업자끼리의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형사판례
옛날 주택법에서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안 하면 처벌받는 기준이 '단독주택 2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었는데, 이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합쳐서 20호/세대 이상이면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