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청약 관련해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핵심 쟁점: 집을 팔려고 지은 건설업자도 '유주택자'로 봐야 할까요?
한 주택건설업자가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청약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업 목적으로 여러 채의 다세대주택을 지어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놓은 상태였죠. 이 사람은 "나는 집을 팔려고 지은 거지, 살려고 지은 게 아니니까 무주택자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의 판단: 팔려고 지었어도 집 있으면 유주택자!
법원은 건설업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집을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더라도, 등기부상 소유자라면 '유주택자'로 본다는 것이죠. 즉, 실제로 거주할 목적이었는지, 판매할 목적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집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7호
이 판례의 핵심은 '무주택세대주'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있습니다. 과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는 무주택세대주를 판단할 때,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폐지된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7호) 이번 판례는 이 규정을 바탕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 소유자라면 무주택자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한 것입니다.
관련 법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제2항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는 주택의 공급 조건 등을 정하는 권한을 건설부령에 위임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참고 판례:
결론:
주택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판례를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집을 팔 목적으로 가지고 있더라도, 등기부상 소유자라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내용이 조금 복잡했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등기가 안 된 집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재건축 아파트 청약에서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단순히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건설업자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다.
형사판례
건축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잠시 자기 명의로 주택을 등기한 경우, 세무서에 문의하여 무주택세대주로 안내받았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분양권만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은 무주택자로 인정되지만, 기존에 다른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새로운 아파트의 우선공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생활법률
주택청약 신청자격 확인 시, 공공분양은 모든 신청자가, 민간분양은 특별공급 신청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원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무주택 기간 계산,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예외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형사판례
주택조합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 설립 인가 시점과 입주 시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무주택 여부는 등기부상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