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7.11

형사판례

건설업, 직접 시공만 해당될까요? 하도급도 건설업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하도급. 그런데 하도급을 준 것도 건설업에 해당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궁금증을 해결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무등록 건설업체 A는 B회사로부터 치안센터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A는 이 공사 전체를 C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A는 자신은 직접 시공하지 않았으니 건설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과연 A처럼 하도급만 준 경우에도 건설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즉, '시공'과 '건설업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건설업이란 무엇인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조에서는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하는 업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건설업을 한다는 것은 건설공사의 시공 분야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시공이란 무엇인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는 건설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96조는 무등록 건설업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시공'이란 직접 또는 도급에 의해 설계대로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도1332 판결 참조)

  • 하도급도 건설업에 포함된다. 따라서 '건설업을 한다'는 것은 직접 시공하든, 하도급을 주든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처럼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한 경우에도 건설업을 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건설업 등록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을 주는 행위 역시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건설업 등록을 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무등록 건설업은 부실공사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조조문: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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