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11045
선고일자:
200802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의미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5 판결(공2004하, 1904),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도6923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991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영훈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7. 11. 30. 선고 2007노17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하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의 입법 취지,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고 한다)의 전남지역본부 ○○본부장으로서 전공노 전남지역본부 소속 공무원 60여 명과 공모하여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전공노를 사수하고 순천시의 행정대집행 등을 규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 ‘공무원노조 사수 총력결의대회’라는 집회 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공무원노조 사수’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가두행진을 한 행위를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형사판례
공무원들이 자치단체의 행정대집행 등을 규탄하기 위해 집회에 참가한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판례
공무원의 집단행동이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정도라면, 설령 그것이 의사표현이라 하더라도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로 금지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공무원의 노동운동 참여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외교기관 주변 집회 금지 조항은 위헌 결정되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공무원의 어떤 집단행위가 법으로 금지된 것인지,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판결문에 오류가 있을 경우 어떻게 수정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지방공무원의 집단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간단히 말해, 공무원의 집단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