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번호:

2007도1925

선고일자:

200805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 등의 할인매입행위’의 인정 범위 [2] 피고인이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로 쌀을 구매한 다음, 이를 스스로 할인매입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에서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떼고 나머지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은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에 의하여 구매한 물품 등을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자가 직접 할인하여 매입함으로써 신용카드회원에게 그 매입대금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에 의하여 구매한 물품 등을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자가 제3자로 하여금 할인하여 매입하도록 하고 그 매입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이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로 쌀을 구매한 다음, 이를 스스로 할인매입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에서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떼고 나머지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 /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7. 2. 1. 선고 2006노17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은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에 의하여 구매한 물품 등을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자가 직접 할인하여 매입함으로써 신용카드회원에게 그 매입대금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에 의하여 구매한 물품 등을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자가 제3자로 하여금 할인하여 매입하도록 하고 그 매입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명불상 김실장과 공모하여 2006. 월일불상일부터 2006. 6. 28.경까지 사이에 53회에 걸쳐 김실장이 보내주는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65,505,600원 상당의 쌀을 구매한 다음,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얻은 대금 중에서 위 신용카드 사용구매액의 10% 상당액 16,550,56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떼고 나머지를 김실장에게 보냈다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한 쌀을 피고인이 스스로 할인매입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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