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2250
선고일자:
200706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그 기간(=6개월) [2]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시기에 관하여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 [2]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1]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25050 판결(공1997하, 1976),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공2001하, 2523), 대법원 2002. 1. 11. 선고2001도206 판결(공2002상, 502)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설현천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7. 3. 8. 선고 2006노40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범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백지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백지부분이 보충되고 지급제시되어야 할 것인바,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행사가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이 수표금 채권이고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인 점 등에 비추어,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6개월로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06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할 수 있고, 그 합의된 때를 연기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차용금에 관한 담보로서 액면금액이 특정되고 발행일이 백지로 된 이 사건 각 수표들을 발행한 사실, 그 당시 피고인과 수표소지인들 사이에는 피고인이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거나 변제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발행일의 보충 및 지급제시 등을 유예하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사실, 그 후 피고인과 수표소지인들 사이에 최종적인 지급제시의 유예약정이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은 이것마저 지키지 못한 사실, 이에 이 사건 각 백지수표의 소지인들은 위와 같은 최종적 유예약정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각 발행일을 보충하고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그 제시기일에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백지보충권의 행사 및 이를 토대로 한 지급제시 등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나 지급제시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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