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2330
선고일자:
2007053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중앙선 침범의 경우에 반대차선 차량 운전자의 신뢰와 어긋난 운행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만 한정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7. 3. 15. 선고 2006노25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판단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중앙선 침범 행위를 불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반대차선을 운행중인 운전자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하여서 중앙선 침범사고는 반대차선 차량 운전자의 신뢰와 어긋난 운행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 중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라고 판시된 사안들은 중앙선 침범이 직접적인 사고발생 원인이 되지 않았던 사안에 대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서 선례로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형사판례
단순히 사고 발생 지점이 중앙선 너머라고 해서 무조건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의 잘못으로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발생해야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정됩니다. 다른 차량에 의해 밀려서 중앙선을 넘어 발생한 사고는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닙니다.
형사판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앙선을 침범했다면 무죄일 수 있지만,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냈다면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좌회전 허용 구역에서 좌회전 중 차량 일부가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다.
형사판례
택시가 자전거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살짝 넘었는데,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이 경우 택시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므로,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마주 오는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미리 봤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판단해서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속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보았더라도, 상대 차량이 내 차선까지 침범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회피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단, 상대 차량이 내 차선에 들어온 후에도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