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301
선고일자:
200704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구 석유사업법 제39조에 정한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의 의미 [2] 구 석유사업법 제34조 제3항에 의해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위탁된 업무의 범위 [3]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위탁사무인 석유제품 등에 대한 품질검사업무와 무관한 기획조정처장의 직책을 담당한 사람은 구 석유사업법 제39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구 석유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3조 제2항 참조), 제39조(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0조 참조) / [2] 구 석유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3조 제2항 참조),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2005. 4. 22. 대통령령 제1879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 참조) / [3] 구 석유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3조 제2항 참조), 제39조(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0조 참조),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2005. 4. 22. 대통령령 제1879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 참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희태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15. 선고 2006노13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2006. 10. 19. 선고 2004도777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 석유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는 “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2조 제2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ㆍ품질검사기관 또는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리해석상 법 제39조의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이라는 문언과 ‘법인의’라는 문언이 함께 ‘임원 및 직원’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2005. 4. 22. 대통령령 제1879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석유제품의 품질검사에 관한 업무를 검사소에 위탁한다. 1.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석유제품, 2.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가 운송·저장 또는 보관하는 석유제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위탁된 업무는 석유제품 등에 대한 품질검사에 관한 업무로 한정되고 석유산업의 발전을 위한 일반적인 업무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은 당시 위탁사무인 석유제품 등에 대한 품질검사업무와 무관한 기획조정처장의 직책을 담당하고 있었던 이상 법 제39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획조정처 소속 전산업무 담당 직원인 공소외 1로부터 ‘결재 등 업무편의와 인사평정에서 좋은 평가를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일 뿐 공무(公務)인 ‘석유제품 등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등’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1의 판시 금품수수행위는 형법상 뇌물수수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2가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대하여 컴퓨터 등 주변기기를 계속 납품하게 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하면서 그 사례금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상대방들인 공소외 2 등은 당시 총무관리처 및 기획조정처 소속 직원들로서 공무(公務)인 ‘석유제품 등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등’을 담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공무(公務)에 관하여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 2의 공소외 2 등에 대한 판시 금품 및 향응 제공행위는 형법상 뇌물공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석유사업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다만, ‘구 석유사업법’은 2004. 10. 22. 법률 제72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2005. 4. 23.부터 시행되었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행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3. 7.경부터 2005. 3.경까지 사이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 1 등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0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될 여지가 없다고 설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 규정한 두 법의 입법 취지가 같고 규정형식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이상,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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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협력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건에서, 해당 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기업 지정을 정부 고시에 위임한 것이 법률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돈을 받은 행위는 뇌물수수에 해당하고, 공기업 지정을 고시에 위임한 것은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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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직원 중 누구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가? 직급이 '과장 혹은 팀장 이상'이면 된다. 실제로 과장이나 팀장의 직책을 맡고 있지 않더라도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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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분과위원이 실제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는 공무원으로 인정되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단, 후보자 명단(브레인 풀)에 있는 것만으로는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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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 임원이 변호사법상 알선수재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나뉘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고, 최종적으로 다수의견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쟁점은 정부투자기관 임원이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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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소한 내용과 다른 혐의를 법원이 직접 판단하려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혐의와 동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