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3918
선고일자:
200707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주택법 제98조 제11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제91조에 의한 처분이 적법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 제42조 제1항, 제2항에 정한 ‘입주자’ 및 ‘관리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주택법 제91조, 제98조 제11호 / [2] 주택법 제42조 제1항, 제2항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7. 4. 26. 선고 2007노1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택법 제91조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주택법 제98조 제11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법 제98조 제11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택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의 수범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인데 주택법 제2조 제10호에서 주택법상 ‘입주자’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나 주택의 소유자 또는 주택의 소유자와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주택법 소정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한 자치관리기구나 주택관리업자를 의미하고 , 달리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수범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주택법 제98조 제11호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민사판례
모든 아파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지어진 아파트에만 입주자대표회의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진 아파트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아파트 관리, 관리비, 시설 운영 등을 의결하며, 회장 또는 일정 조건에 따라 다른 이사가 소집하고, 구성원은 겸직 금지, 부당간섭 금지 등의 제한사항이 있으며 매년 운영 및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사업계획승인이 아닌 건축허가만 받아 지어진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형사판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이 관리비 체납 소송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활동비를 받은 행위가 법무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부회장의 행위가 '업'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법무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민사판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은 아니지만, 단체로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자격(당사자능력)을 가진다.
민사판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개별 입주민들로부터 하자보수 관련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받아 소송을 진행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자체의 권한이 아닌 양도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