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6325
선고일자:
200804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특허무효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심결 확정 전의 특허권에 기한 고소를 기초로 한 공소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서 정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특허법 제133조 제3항, 제22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7. 7. 5. 선고 2004노20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허법 제225조 제1항 소정의 특허권침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인바,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3항 참조), 무효심결 확정 전의 고소라 하더라도 그러한 특허권에 기한 고소는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고소권자에 의한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고소를 기초로 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서 이유로 든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이 고소인을 당사자로 한 특허등록무효소송에서 등록무효로 최종 확정되어 그 특허권이 무효로 되었다면, 설령 그 특허권 무효확정 전의 고소에 따라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는 공소기각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판단은 이러한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거기에 공소기각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특허판례
이미 다른 소송에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다면, 진행 중이던 특허 무효 소송은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어 각하됩니다.
상담사례
상표권 무효 가능성이 높다면 침해 소송이 권리남용으로 판단되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소송 전 상표권 유효성 검토가 필수적이다.
상담사례
특허무효심판 진행 중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더라도, 무효 가능성이 명백함을 입증하면 권리남용으로 방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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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를 막기 위한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나중에 그 특허가 무효가 되면 가처분 결정도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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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상표권이 무효인 경우, 설령 그 전에 누군가가 그 상표를 사용했더라도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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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후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 앞으로 특허 등록이 되었는데, 양도 계약이 무효가 되면 원래 특허 출원인은 특허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