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7561
선고일자:
2008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조세범처벌법령’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은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등의 준용’이라는 제목 아래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 및 지방세법 제82조의 다른 법률 준용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조세범처벌법령’은 조세범처벌법과 그 부속 하위법령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은 입법의 편의상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정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하도록 한 것에 불과할 뿐, 위 규정으로 인하여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가 곧바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서 ‘이 법은 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할 뿐, 지방세법 위반죄를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조세범처벌법령’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수범자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쉽게 예견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거나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8조
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4도7773 전원합의체 판결(공2006하, 1950)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유시창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8. 16. 선고 2007노7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4도777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은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등의 준용’이라는 제목 아래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 및 지방세법 제82조가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는 등 다른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 그 해당 법률명을 그대로 표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세범처벌법령’은 조세범처벌법과 그 부속 하위법령이라고 해석되고(다만, 현재까지 시행령 등은 제정되지 않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은 입법의 편의상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정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하도록 한 것에 불과할 뿐, 위 규정으로 인하여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가 곧바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서 ‘이 법은 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할 뿐, 지방세법 위반죄를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조세범처벌법령’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수범자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쉽게 예견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거나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포탈의 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지방세법 위반죄에 해당할 뿐인데, 피고인들에 대하여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방세포탈의 점에 대한 공소는 그 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연루된 조세 포탈 사건에서 가중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 납세 의무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관련자들의 포탈 세액을 합쳐서 계산해야 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한 판결로, 포탈 세액 추정 계산의 요건, 조세 포탈에 해당하는 부정 행위의 범위, 그리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종합소득세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룹니다.
형사판례
회사가 조세를 포탈했을 때, 회사 자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으로 가중처벌할 수 없고, 조세 포탈 행위를 한 회사 직원(행위자)만 특가법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1년 동안 포탈한 세금 총액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세금 종류에 관계없이 하나의 범죄로 보고, 중간에 다른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조세 포탈이 계속되었다면 하나의 범죄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형사판례
공동사업의 실질적 경영자가 다른 공동사업자들의 세금까지 포탈한 경우, 전체 포탈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포탈세액 계산 시 추계방식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가중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 본인의 세금과 대리인 자격으로 포탈한 세금을 합산해야 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사건에서, 언제 범죄가 완성되는지(기수시기), 1년 동안 포탈한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부가가치세 포탈의 경우 몇 개의 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