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7920
선고일자:
200711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식품위생법 제79조에 정한 양벌규정의 취지 [2] 종업원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할 당시 식품영업주가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 식품위생법 제79조 / [2] 식품위생법 제79조
[1] 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도412 판결(공1977, 10121)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9. 6. 선고 2007노17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74조 내지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으로서 식품영업주의 그 종업원 등에 대한 감독태만을 처벌하려는 규정인바 ( 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도412 판결 참조), 피고인의 종업원인 공소외인이 이 사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할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양벌규정에 따른 식품영업주로서의 감독태만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식품영업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여 위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식품위생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보다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형사판례
병원에서 간호사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을 경우, 병원 운영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병원 운영자가 거짓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원 운영자의 주의 및 감독 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사판례
회사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을 때, 사장(사업주)뿐 아니라 실제로 위반 행위를 한 직원도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법을 어겼을 때,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는데, 이 판례는 회사가 직원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직원의 잘못만으로 회사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식당 주인은 종업원이 식품위생법을 어긴 경우,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행정처분 기준(별표 15)은 강제적인 기준이 아니므로, 이 기준을 어겼다고 해서 무조건 위법한 처분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회사 종업원이 법을 어겼을 때,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하려면, 검사가 회사의 관리 감독 소홀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 등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해당 행위자는 물론 회사도 처벌받습니다. 회사 대표가 처벌받지 않더라도 회사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