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두24920
선고일자:
2008020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여러 필지의 토지에 걸친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있고 그 중 일부 토지에만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규모의 판단 기준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7326 판결(공1999하, 1806)
【원고, 상고인】 세방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필)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김용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0. 16. 선고 2007누45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하나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제9호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그 규모를 특별시 지역 중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66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러 필지의 토지에 걸친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있고 그 중 일부 토지만에 관하여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규모의 판단 기준은, 그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당해 토지의 면적만을 토대로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7326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2. 12. 23. 피고로부터 도시계획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인 서울 마포구 상수동 156-2 잡종지 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같은 동 153-5 대 887㎡, 같은 동 157-1 대 887㎡, 같은 동 276-14 대 21㎡ 등 합계 2,217㎡의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아 그 공사(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하고, 이에 의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시행하였고, 2005. 5.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그렇다면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이 사건 토지뿐이라고 할 것이고, 그 면적은 660㎡에 미달하는 331㎡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법령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2073 판결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전후하여 지목이 답에서 도로 또는 대지로 변경된 토지의 면적의 합계가 990㎡를 초과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김능환(주심)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은 인허가 받은 사업 대상 토지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사업 면적 변경 시 최초 인허가일과 변경 인허가일을 구분하여 부과 개시 시점을 정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분할 후 개별공시지가가 없거나 불합리한 경우 감정평가액을 사용해야 하며, 여러 필지에 대한 개발이익은 토지별로 계산하지만, 개발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적 비율로 나눠야 한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은 인가받은 사업 대상 토지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공동 시행 시 지분과 관계없이 전체 면적을 합산합니다. 기부채납 토지 가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지만 부과 처분 자체를 무효화하지는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되어 개발에서 제외된 경우, 개발부담금 계산을 위한 종료시점 지가는 개발된 부분만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용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논밭(전)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대지처럼 쓰이던 땅에 건물을 지어 정식으로 대지로 지목 변경한 경우,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와 개발부담금 계산 기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개인별 개발 면적이 기준보다 작더라도 전체 면적을 합산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