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두5103
선고일자:
200706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개발이익을 산정할 때 공제항목이 되는 토지매입가격의 인정 범위 [2]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보상비의 인정 범위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2]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5호
[1]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24209 판결(공1994하, 1976) / [2]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11621 판결(공1999상, 1175)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중앙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하민호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한범석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 25. 선고 2006누166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개발부담금제도는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대상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에 이를 일부 환수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할 개발부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부과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실제에 가깝도록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개발이익 산정시 공제항목으로서의 토지매입가격도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모든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2420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가격과 잔금지급의 지연으로 발생한 연체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이 사건 토지 취득에 관련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연체이자와 매매가격을 합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취득의 정상적인 대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금액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연체이자를 개발이익 산정시 공제되는 토지매입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개발사업 개시시점 지가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 안의 건물·입목·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 등은 기타 경비로서 개발비용에 산입되는데,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게 된 토지의 가치증진으로 인한 이득을 말하므로 개발대상이 되는 토지의 편익을 증가시킴으로서 토지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가능한 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보상비는 반드시 건물·입목·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유사성이 인정되는 한 역시 기타 경비로서 개발비용에 산입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1162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매입가격을 개발비용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개발이익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개발비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일반행정판례
땅을 개발해서 이익을 얻었을 때 내는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만약 땅을 살 때 판매자의 양도소득세를 사는 사람이 부담하기로 약속했다면, 그 세금도 땅값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약속을 안 지켜서 생긴 가산세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토지 매입가격은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도 입증 가능하며,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함.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산정 시, 토지의 매입가격, 개발비용, 토지의 처분가격 등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효력, '보상비'의 범위, '처분가격 제한'의 의미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 시 실제 매입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증빙서류 제출 시기에 대한 판결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매입가액 인정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증빙서류 제출 기한도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 시 토지 매입가를 적용하려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해야 한다는 시행령 규정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토지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발 시작 시점의 땅값을 정할 수 있는 경우는 법으로 정해진 특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