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후3318
선고일자:
200905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1] 서비스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심결시) [2] 특허심판절차에서 받은 불리한 심결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재판중에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명시적·반복적으로 진술한 것만으로는 당사자 간에 소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서 심결 이후의 사정에 의하여 심결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3] 등록서비스표 “ ”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표장이 사용된 결과 수요자 사이에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식별력을 가지게 된 경우, 실제로 사용된 서비스표·서비스업과 유사한 서비스표·서비스업에 대해서까지 식별력 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식별력 취득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등록결정시 또는 거절결정시)
[1] 상표법 제71조 / [2] 상표법 제86조, 특허법 제186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3]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 [4]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1]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후240 판결(공1992, 312),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후584 판결(공2001하, 2120),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후3291 판결(공2006하, 1764) / [2], [3]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3301 판결(공2009하, 1038), 2009. 5. 28. 선고 2007후3325 판결 / [4]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후1968 판결(공1996하, 2032),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공2003상, 1375),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후2288 판결(공2008하, 1484),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후3397, 3403, 3410, 3427 판결(공2008하, 1693)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7. 7. 11. 선고 2005허995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등록무효심판의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 서비스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등록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 또는 등록된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종의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음으로써 등록서비스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고( 대법원 1988. 3. 22. 선고 85후59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후584 판결 등 참조),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후240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후32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와 동종의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원고들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고,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심결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며,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2.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특허심판절차에서 불리한 심결을 받은 당사자는 그 심결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이상, 그 심결 이후의 사정에 의하여 심결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특허심판절차에서 받은 불리한 심결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원고들이 원심단계에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명시적·반복적으로 진술한 것만으로는 당사자 간에 소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어서 심결 이후의 사정에 의하여 심결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3.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기타 식별력 없는 서비스표 해당 여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제95000호)는 한글 ‘우리은행’과 그 영문 표기인 ‘Woori Bank’가 위, 아래로 결합된 서비스표인바, 그 중 ‘우리은행’의 ‘우리’는 ‘말하는 이가 자기와 듣는 이, 또는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어떤 대상이 자기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쓰는 말’ 등으로 누구나 흔히 사용하는 말이어서 표장으로서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은행’은 그 지정서비스업의 표시이어서 식별력이 없으며, 그 결합에 의하여 ‘우리'와 ‘은행'이 결합한 것 이상의 새로운 관념을 도출하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고, ‘Woori Bank’는 한글 ‘우리은행’의 단순한 영문 표기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4.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표장이 사용된 결과 수요자 사이에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식별력을 가지게 되더라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는 것은 실제로 사용된 서비스표와 그 서비스표가 사용된 서비스업에 한하고, 그와 유사한 서비스표 및 서비스업에 대해서까지 식별력취득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후1968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후2288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와 같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등록결정시 또는 거절결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후3397, 3403(병합), 3410(병합), 3427(병합)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리은행’, ‘Woori Bank’, ‘ ’ 이외에 한글 ‘우리은행’과 그 영문 표기인 ‘Woori Bank’가 위, 아래로 결합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된 결과 이 사건 등록결정일 무렵에 수요자 사이에 그 표장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고, 이와 관련된 피고의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특허판례
누구나 흔히 쓰는 "우리"라는 단어를 은행 서비스표에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공의 질서를 해치고 공정한 서비스업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 따라서 "우리은행" 서비스표 등록은 무효.
특허판례
"우리은행"처럼 누구나 흔히 쓰는 단어는 서비스표로 독점할 수 없다. 이러한 서비스표 등록은 공공의 이익을 해치고,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특허판례
누군가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상표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볼 우려가 있어야 하고, 결합상표의 경우 그 구성요소 중 일부만 사용하는 것은 상표를 제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
특허판례
이 판례는 타인의 서비스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등록한 경우, 기존 서비스표 사용자가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해관계인)과 유사성 판단 기준, 그리고 실제 사례를 보여줍니다. 특히, 등록된 서비스표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허판례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되면, 해당 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할 이익도, 그 심판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이익도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