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다51908
선고일자:
20081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이 구 민사소송법 시행 당시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이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165조 제1항, 제2항,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 민사소송법 제474조, 부칙(2002. 1. 26.) 제3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6. 17. 선고 2007나1076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후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현행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474조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지만, 현행 민사소송법 부칙 제3조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민사소송법 시행 당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는 구 민사소송법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민법 제165조 제2항의 적용이 없고, 따라서 구 민사소송법 시행 당시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그 때부터 10년으로 연장되지 않고 그 채권의 본래의 소멸시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되며, 그 채권의 본래의 소멸시효기간 완성 이전에 현행 민사소송법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 주식회사가 1999. 7. 23. 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 골프장 오수처리시설 공사를 공사대금은 368,500,000원, 공사기간은 1999. 7. 23.부터 1999. 10. 1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공사를 완공한 후 공사대금 중 288,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외 2 주식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1999. 12. 27. 소외 2 주식회사는 소외 1 주식회사에게 28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 등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위 지급명령은 2000. 1. 23.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는 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3과 함께 2000. 7. 24. 소외 1 주식회사에게 피고 및 소외 3이 소외 2 주식회사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288,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188,000,000원을 2000. 7. 24.부터 같은 달 말일까지 준공검사를 마친 후 2000. 12. 30.까지 5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한 사실, 그 후 소외 1 주식회사는 2006. 12. 27. 피고 및 소외 3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공사대금 채권 118,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그 무렵 위 양도통지가 피고 및 소외 3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소외 2 주식회사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거나 그 지급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고, 나아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위 채권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이 구 민사소송법 시행 당시 확정되었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때부터 10년으로 연장되지 않고 본래의 소멸시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2000. 1. 23.부터 새로 진행되고, 원고가 그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7. 1. 10.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외 1 주식회사의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이와 같이 주채무자인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상, 그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거나 그 지급을 보증한 피고에 대하여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2003. 7.로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와 달리 지급명령이 확정된 2000. 1. 23.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하여 소멸시효를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소멸시효 기산점을 2003. 7.로 하더라도 그로부터 이 사건 채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된 후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거나 그 지급을 보증한 피고에 대하여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심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로써 지급명령이 확정된 공사대금 288,500,000원 중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118,000,000원 및 이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을 뿐이므로, 이미 변제로 소멸한 공사대금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변제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그 밖의 상고이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거나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양창수
상담사례
지급명령 확정으로 공사대금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어, 시효 완성 전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채무자는 소멸시효를 주장하기 어렵다.
민사판례
공사 도중 예상치 못한 문제(폭우로 인한 침수 및 토사 붕괴)로 추가 공사를 하게 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래 공사 계약과 관련된 채권으로 보기 때문에 3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약정금"이라는 이름으로 청구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빚을 갚기로 한 날짜(이행기일)가 지난 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 갚는 날짜를 미뤄주면(기한 유예), 미뤄준 날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계산된다.
상담사례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계약서상 지급일, 업계 관습, 또는 공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시작되므로, 계약 시 지급일 명시가 중요하며,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
상담사례
건설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저당권 설정 청구권 소멸시효는 원도급업체의 건물 소유권 취득 시점이 아닌, 하도급업체가 '객관적으로' 저당권 설정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게 된 시점부터 시작된다.
민사판례
오랜 기간 거래하며 물품대금과 가공비를 서로 상계해 온 거래처 간에, 가공비 상계가 물품대금 채무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상계를 통한 변제와 유사하게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