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08다5417

선고일자:

200805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학교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 [2] 체육수업을 받던 학생이 쓰러져 위급한 상태에 처한 경우, 체육교사의 보호·감독의무의 내용 [3] 체육수업 시간에 체력검사를 위한 팔굽혀펴기를 하던 학생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안에서, 체육교사가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5분가량 시간을 지체한 과실로 인하여 심장정지를 일으킨 위 학생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제756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2] 민법 제750조, 제756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3] 민법 제750조, 제756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공1993상, 960),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공1997하, 2147),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공2000상, 1175),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공2007상, 757)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연 외 1인)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세계 담당변호사 조진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12. 13. 선고 2007나68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명칭 생략)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던 원고 1은 2003. 10. 29. 있었던 7교시 체육수업에서 체육교사인 소외 1의 지도 아래 체력검사를 위한 팔굽혀펴기를 10회 내지 15회가량 하다가 16:25경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당시 위 원고는 동공이 풀린 채로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하고 침을 흘리면서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사실, 위 체육교사는 학생들을 시켜 위 원고를 반듯이 눕히게 하였으나, 1, 2분 가량이 지나도 상태에 변화가 없자, 위 원고의 얼굴을 두드려본 뒤 학생들을 시켜 팔다리를 수분 동안 주무르게 하였고, 그래도 깨어나지 않자 위 원고를 양호실로 옮기도록 지시한 사실, 위 과정에서 위 원고의 호흡 여부를 확인하여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을 시행함이 없이 적어도 5분 가량이 지체된 사실, 양호실에 도착한 위 원고는 양호교사인 소외 2에 의해 5, 6분 정도 걸려 인근 한일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이로써 위 원고가 쓰러진 때로부터 위 병원에 이송되기까지 14, 15분 가량이 소요된 사실, 위 원고는 한일병원에 도착하여 기관 내 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받은 뒤 같은 날 경상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급성 심장정지로 인한 허혈성 뇌손상 등으로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로 되어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함으로써, 그와 달리 위 소외 1이 원고 1이 쓰러지자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양호교사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학교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 관련 법률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대하여 미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 참조), 체육수업 시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체력검사를 실시하던 도중에 수업을 받던 학생이 쓰러져 위와 같은 위급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면 체육교사로서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유효적절한 응급조치를 즉각 시행함으로써 그 학생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은 통상 심박정지 후 5분이 경과하면 뇌신경세포의 비가역적 손상이 시작되고 10분 이상 경과하면 중추신경계의 기능이 보존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에서 체육교사인 소외 1로서는 즉시 위 원고의 호흡 여부 등을 살펴 필요한 경우 스스로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만약 그와 같은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위 원고를 즉시 양호교사에게 보이거나 가까운 병원으로 옮겼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적어도 5분가량 시간을 지체하다가 뒤늦게 양호실로 옮긴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급성 심장정지를 일으킨 위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위 법리에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논지가 지적하는 심리미진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및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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