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다72394
선고일자:
200901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피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
민법 제406조
【원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8. 22. 선고 2008나16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 1의 항소를 각하한다. 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 2가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 1의 상고에 대하여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1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 안후순은 제1심판결 중 피고 안후순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고,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 하여 그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매매에 따라 마쳐진 피고 고재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상대방)는 피고 고재린뿐이고 피고 안후순은 피고로 된 것이 아니어서 피고 안후순에게는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 1의 항소를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위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 2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 2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위 피고의 상고이유서는 제출기간 도과 후인 2008. 11. 14.에 제출되었다.),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피고 1의 항소를 각하하고, 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 및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상담사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무자가 아닌 재산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의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려면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이나 그로부터 다시 재산을 받은 사람(전득자)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며, 채무자를 상대로는 소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할 경우, 취소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거래만 해당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거래는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려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다른 소송에서 단순히 방어 수단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재산을 여러 사람에게 넘긴 사해행위 경우, 채권자는 각각의 수익자를 상대로 별도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척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는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이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러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해 현금을 마련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할 위기에 처한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이나 그 재산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받은 사람(전득자)이 '악의'였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정말로 돈이 없었는지(무자력)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판례입니다. 특히 제3자의 빚 보증을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재산 가치 평가 방식과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