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도10248
선고일자:
200902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공정증서원본의 기재사항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립 여부(소극) [2]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등에 관한 하자가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여 그 취소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감사변경등기를 한 것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외관상 존재하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에 무효나 부존재에 해당되는 흠이 있다면 그 기재는 부실기재에 해당된다. 그러나 그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고 이에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에는 그 취소 전에 그 사실의 내용이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등에 관한 하자가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여 그 취소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감사변경등기를 한 것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형법 제228조 제1항 / [2] 형법 제228조 제1항, 상법 제380조
[1]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698 판결(공1993하, 2835)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주재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10. 22. 선고 2008노24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외관상 존재하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에 무효나 부존재에 해당되는 흠이 있다면 그 기재는 부실기재에 해당되나, 그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고 이에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에는 그 취소 전에 그 사실의 내용이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698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공소외 주식회사의 2006. 2. 8.자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어 감사선임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공소사실에 적시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등에 관한 하자는 모두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주주총회의 결의부존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검사는 원심이 위 주주총회 당시 피고인 외에 참석 주주로 인정한 공소외 1, 2는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정관이 요구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결국 주주들 중 주식비율 65%의 주주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결의부존재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보유주식이 35%에 이르고, 공소외 1 등에게 주식을 양도한 공소외 3 등은 피고인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사람들로서 그 실질주주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위 주주총회에 참석하였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위 주주총희의 결의에 부존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안대희 양창수(주심)
형사판례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주주총회 결의 자체는 무효가 아니며,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한 등기 내용을 공정증서에 기재했다고 해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주식회사에서 정당한 절차 없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회사 등기를 변경하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주주총회 소집 절차(특히 소집 통지)에 하자가 있으면 모든 주주는 그 결의에 이의를 제기하고 무효화(취소 또는 부존재 확인)를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당사자끼리 합의(조정)를 통해 결의의 무효를 확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와 모든 주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들끼리만 합의해서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소유한 1인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주주총회 의사록에 결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결의는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주주총회에서의 감자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감자 이후 회사 상황이 크게 변동되어 감자를 무효로 하는 것이 회사와 관련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칠 경우, 법원은 감자 무효 소송을 기각할 수 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려면 위임장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이나 팩스본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