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도1059
선고일자:
200806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원칙적 소극) [2] 폭행사건 현장의 참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인의 이름 대신 허무인의 이름을 대면서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대한 언급을 피한 사안에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151조 / [2] 형법 제151조
[1]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96 판결(공1997하, 3207),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공2003상, 873)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1. 16. 선고 2007노27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을 폭행한 공소외 2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답하면서, 단순히 ‘공소외 3’이라고 허무인의 이름을 진술하고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는데 그쳤을 뿐이라면 이를 가리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범인도피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낸 진범 대신 다른 사람이 자수하여 진범의 처벌을 막았다면, 진범이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단순히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범인도피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속여서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를 어렵게 만들 정도가 되어야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범인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속여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를 어렵게 만들 정도가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타인의 성명을 도용한 음주운전자가 석방될 때 허위 신원보증을 해준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단순히 공범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진술로 인해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기만당하고 착오에 빠져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가 어려워져야 한다.
형사판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허위 자백을 하도록 시키는 것은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