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도7303
선고일자:
20081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주유소 운영자가 농ㆍ어민 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위조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로 정유회사를 기망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음으로써 면세유와 정상유의 가격 차이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사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주유소 운영자가 농·어민 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위조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로 정유회사를 기망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음으로써 면세유와 정상유의 가격 차이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사안에서, 정유회사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환급세액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347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 [2] 형법 제347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연동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7. 24. 선고 2008노4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지방세법 제84조에서 준용)에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의 요지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농ㆍ어민 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면세유를 공급하지 않았으면서도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작성하여 정유회사에 송부하고, 그 정을 모르는 정유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세무서 직원으로 하여금 국세 및 지방세를 정유회사에 환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급세액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이용하여 정유회사를 기망함으로써 공급받은 면세유의 가격과 정상유의 가격 차이 상당액의 이득을 취득한 행위가 피해자 정유회사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환급세액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환급세액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기망행위에 의한 조세 포탈 등의 행위와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부분은 위법하여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은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안대희
형사판례
주유소 운영자가 농민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속여 정유사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돌려받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석유를 팔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 사기죄와 조세포탈죄가 모두 성립한다.
세무판례
정유회사가 농업용이 아닌 석유류에 대해 위조된 서류로 면세 혜택을 받아 세금을 환급받았다가, 세무서가 이를 적발하여 환수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형사판례
면세유를 불법으로 판매하고,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 이득액 산정, 공범 여부, 실제 청탁 의사가 없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죄 성립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다.
형사판례
유사경유를 제조·판매한 후 경유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더라도, 교통세와 관련된 별도의 부정행위가 없다면 교통세 포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
세무판례
농업용 면세유 환급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주유소에 석유를 납품한 정유회사가 위조된 서류로 세금을 환급받았다가 세무서에 적발되어 환수당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세무서의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정유회사가 세금 납부를 못 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명계좌로 매출을 받은 뒤, 세무사에게 매출 자료를 일부 누락하여 세금 신고를 하게 한 행위는 단순한 세금 신고 누락이 아닌 적극적인 조세 포탈 행위로 처벌받는다. 또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누락은 매월 및 연말정산 시점별로 각각 범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