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도9812
선고일자:
20090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피고인이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에게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 경우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거나 그 소송절차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 헌법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8. 10. 10. 선고 2008노8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는 ‘변호사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변호사가 민사사건에서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상대방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였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활동을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595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들을 살펴보면, 피고인 1과 공소외 1, 2, 3 사이의 대여금사건에서 공소외 1 등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 공소외 4가, 위 대여금사건 종결 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피고인들의 공소외 1 등에 대한 소송사기미수 범행 등에 대한 형사재판인 이 사건 공판절차 제1심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활동 등을 한 것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에 위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제1심 변호인에게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피고인들 스스로 위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 사건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위법으로 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거나 그 소송절차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양창수
민사판례
제소전 화해를 신청한 사람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상대방의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한 경우, 이는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상대방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나를 대리하더라도, 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변호사의 소송행위는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변호사는 이전에 한쪽 당사자로부터 상담을 받았더라도, 그 사건과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건에서는 상대방을 대리할 수 있다. "사건의 동일성"은 단순히 소송 종류나 소송물이 같은지가 아니라, 분쟁의 실질적인 내용이 같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대여금 소송 중 선정당사자로 지정되어 변론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 여력이 없어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모든 피의자(구속 여부와 관계없이)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특히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수사기관의 기망적 행위로 변호인의 참여를 배제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국가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공동피고인의 경우, 한 피고인의 사선 변호인을 다른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위법하다. 피고인은 누구나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