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두11525
선고일자:
200903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관할관청이 무허가건물의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재 요건에 관한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당해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2] 무허가건물이 지장물 이전 및 철거와 관련한 협의계약을 체결할 당시까지 무허가 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다가 그 후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주대책에서 정한 무허가건물 소유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재 삭제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6. 26. 선고 2007누346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행정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근거하여 무허가건물 정비에 관한 행정상 사무처리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하여 작성, 비치하는 대장으로서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하거나 등재된 내용을 변경 또는 삭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당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의 건축시기, 용도, 면적 등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의 기재에 의해서만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관할관청이 무허가건물의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재 요건에 관한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당해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공사가 시행하는 서울상암2지구택지개발사업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 ○○공사는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등재 무허가건물 소유자에 대하여는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미등재 무허가건물 소유자에 대하여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각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1988. 10.경부터 원고와 ○○공사가 지장물 이전 및 철거계약을 체결한 2006. 7. 4.까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었고, 그 후인 2007. 3. 22. 비로소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된 점, 그러나 ○○공사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항측도면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위 지장물 이전 및 철거계약을 해제한 점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공사가 무허가관리대장 등재 여부에 따라 무허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달리 정하고 있기는 하나, 당해 무허가건물이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기만 하면 등재 무허가건물 소유자로서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지장물 이전 및 철거와 관련한 협의계약을 체결할 당시까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다가 그 이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되었다고 하여 위 이주대책에서 정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한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재 삭제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일반행정판례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는 건축물 소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되어 말소처분이 적법했기에 소송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
일반행정판례
가옥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런 소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가옥대장은 행정 편의를 위한 참고자료일 뿐, 실제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동사무소의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었다고 해서 해당 건물의 실제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게 이주대책이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할지는 사업시행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법적으로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게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정정해달라는 신청을 담당 관청에서 거부했더라도,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즉, 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무허가건물대장에 이름이 올라있다고 해서 진짜 건물주는 아니며, 상속과도 관련 없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무허가건물대장상의 이름을 삭제해달라고 소송을 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