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두2583
선고일자:
200805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ㆍ동의ㆍ지시 등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도지사가 군수의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요청을 반려한 것은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에 불과할 뿐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1]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40 판결(공1997하, 3311)
【원고, 상고인】 태안기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운철)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8. 1. 17. 선고 2007누18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ㆍ동의ㆍ지시 등은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행위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4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태안군수의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요청을 반려한 것은 국토이용계획 입안 및 용도지역 변경 결정권자인 피고가 태안군수에게 위임한 국토이용계획 입안권한에 대한 감독권의 행사로서 태안군수에게 용도지역이 아직까지 지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용도지역 지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을 통보한 것으로서, 이는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작용으로 행한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에 불과할 뿐,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반려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일반행정판례
도지사가 광산 채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법적 권한 없이 내린 것이라 무효라는 판결. 단, 형식적으로는 행정처분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어서 행정소송 대상은 된다.
일반행정판례
건설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명령에 불만이 있어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건물주가 무단 용도변경으로 단전된 건물에 다시 전기를 공급받으려고 하자, 한전이 구청에 전기공급 가능 여부를 물었고, 구청은 불가하다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건물주는 구청의 회신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구청의 회신은 단순한 권고일 뿐, 법적 효력이 있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담당 공무원의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건에 공공용지 무상양도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이후 지자체가 유상매입 절차를 진행하도록 통지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즉, 행정기관의 모든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주는 행위만이 행정처분으로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절차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보상 요구를 거부한 경우, 이 거부 행위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국가기관에 진정을 했는데 거부 회신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에 대한 답변은 기관의 재량이며, 회신 자체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