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이의

사건번호:

2008마414

선고일자:

20080519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1]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토지거래허가서) [2] 토지거래허가증의 이용목적란에 ‘복지편익시설용’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그 지상건물을 복지편익시설로 이용하기만 하면 되고, 그 지상 건물을 허가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는지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의 이용계획·사용목적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1항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허가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는 ‘토지거래허가서’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2] 토지거래허가증의 이용목적란에 ‘복지편익시설용’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그 지상건물을 복지편익시설로 이용하기만 하면 되고, 그 지상 건물을 허가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는지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의 이용계획·사용목적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1항(현행 제124조 제1항 참조) /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1항(현행 제124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7. 13.자 2006마658 결정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08. 2. 19.자 2007라42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재항고 신청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지상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려 한다는 목적으로 관할 평택시장에게 위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 그 신청취지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이용목적을 ‘복지편익시설용’으로 규정한 토지거래허가증을 발급받아 그 지상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재항고인으로부터 위 지상건물을 임차한 소외인이 계속해서 위 건물을 음식점으로 점유·사용하던 중, 재항고인이 위 지상 건물을 직접 음식점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게 한 것이 허가목적에 따른 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항고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데 대하여, 위와 같은 재항고인의 행위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44조 제2항 제2호, 제124조 제1항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재항고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제1심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법 제124조 제1항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허가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여부는 ‘토지거래허가서’의 기재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증의 이용목적란에는 재항고인이 신고한 음식점을 뜻하는 ‘복지편익시설용’이라고만 되어 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상 건물을 복지편익시설인 음식점으로 이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지상 건물을 허가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는지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의 이용계획·사용목적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7. 13.자 2006마658 결정 참조). 그렇다면 재항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지상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타인에게 임대하여 계속해서 음식점으로 사용하게 한 이상 재항고인이 토지거래허가조건에 위반하여 그 이용목적대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평택시장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위 토지거래허가의 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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