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다12665,12672
선고일자:
201110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규약 중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정한 규정의 효력(유효) [2] 상가 점포의 신 소유자에게 종전 구분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상가 관리규약이 종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신 소유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규약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갖추어 제정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 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승계·납부할 책임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2]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1]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7다83427 판결(공2011하, 2293)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르네시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조성제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9. 1. 9. 선고 2008나13132, 131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7다83427 판결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대규모점포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관리주체의 지위를 갖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8조 소정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유자에 준한 지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규모점포를 구성하는 개개 점포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정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 제18조의 규정에 터잡은 것으로 유효한 것이므로, 그 점포의 특별승계인은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정한 관리규약에 따라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 부분 체납관리비 납부의무를 승계하는 것 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2. 그런데 원심은, 종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신 소유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관리규약이 집합건물법상 요건을 갖추어 제정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유통산업발전법은 집합건물법 제18조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점포의 신 소유자인 피고는 종전 구분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하여 납부할 책임이 없으며, 입점상인이 아닌 피고에 대하여는 원고가 관리비 징수 등의 업무를 행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공용부분 체납 관리비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대법원판결에서 표명된 견해에 결과적으로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하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민사판례
대규모점포 관리자는 점포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고, 점포를 매입한 새 소유주는 전 소유주의 체납 관리비도 승계해야 한다.
민사판례
상가 운영위원회가 관리비 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이 장래의 모든 관리비 징수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구분소유자는 운영위원회의 관리권 존재 여부를 다툴 수 있다.
민사판례
이전 집주인이 미납한 아파트 관리비를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새 집주인은 **전 집주인이 미납한 관리비 중 아파트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만**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전유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집합건물)를 매수했는데, 이전 소유자가 관리비를 내지 않고 갔다면 새 소유주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이 판례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한해 승계 의무가 있으며,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관리단이 체납 관리비를 이유로 단전/단수 조치를 하는 것은 위법이며, 그 기간 동안의 관리비는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민사판례
법이 바뀌면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규모점포 관리 회사가 관리비를 부과할 권한을 잃었다는 판결.
민사판례
대규모점포에서 관리단과 새로 설립된 대규모점포관리자 간의 관리비 징수 권한 다툼에 대해, 대법원은 앞으로 발생할 관리비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징수하지만, 기존에 관리단이 쌓아둔 미수 관리비는 여전히 관리단이 징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