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다54744,54751
선고일자:
200910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당사자표시 정정의 허용 범위
민사소송법 제51조, 제260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61243 판결(공1996상, 1338)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6. 23. 선고 2009나27928, 279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당사자표시의 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로 표시된 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612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5. 11. 3.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1, 등록번호 상세번호 생략)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07. 3. 2. 피고 주식회사 ○○(이하 ‘ 피고 ○○’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은 2007. 11. 20.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사실, 2009. 2. 6. 원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사실, 피고 ○○에 대하여 항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자 원심 재판장은 2009. 4. 8. 원고에게 피고 ○○의 주소에 대한 보정을 명한 사실, 그러자 원고는 2009. 4. 17. 피고 ○○의 상호가 2007. 3. 8.자로 ‘ 피고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피고 ○○의 대표이사 소외 1이 2009. 2. 6.자로 사임하고 같은 날 소외 2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호 및 대표이사의 표시를 ‘ 피고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2’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피고표시변경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위 소외 2의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신고한 사실, 위 소외 2의 주소지로 항소장부본 등이 송달되자 피고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2는 2009. 5. 20. ‘ 피고 주식회사’는 본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변론기일 통지서가 잘못 송달되었으므로 통지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는 그 본점 소재지가 피고 ○○과 동일하고, 2004. 8. 5.부터 2004. 12. 28.까지 ‘ 피고 ○○’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였으며(당시 피고 ○○의 상호는 ‘주식회사 △△’이었다), 피고 ○○의 대표이사 소외 1이 2007. 3. 8.부터 2009. 2. 6.까지 그 대표이사를 맡은 적은 있으나, 피고 주식회사는 그 등록번호( 생략), 임원, 설립일자, 설립목적 등을 피고 ○○과는 달리하는 사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과 피고 주식회사가 동일한 회사라고 판단한 나머지 원고의 피고표시변경신청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를 피고로 하여 본소청구를 추가로 인용하는 원심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식회사는 피고 ○○과는 전혀 별개의 법인이므로, 원고의 피고표시정정신청은 항소심에서 피고를 변경하는 임의적 당사자변경신청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주식회사를 피고로 취급하여 변론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당사자 아닌 자를 소송당사자로 보고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한 위법이 있고, 원고와 피고 ○○ 사이의 항소심 사건은 아직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채 원심에 계속중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주식회사의 상고이유는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상담사례
대표이사 개인 소송을 회사 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에 피고가 동의했기에, 변경 후 판결은 유효하고 항소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소송 당사자를 잘못 표시했더라도, 바로잡으면 소송은 유효하게 진행될 수 있다. 또한, 소송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면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를 위해 소송을 걸었지만,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시작한 후에는 회사 이름으로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상대방이 동의하고 재판이 진행되었다면 문제 삼을 수 없다. 또한, 계약 체결 대리권을 가진 사람이 그 계약 해지 등의 권한까지 자동으로 갖는 것은 아니다.
상담사례
종중 대표 개인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종중으로 원고 변경은 불가능하므로 소송을 취하하고 종중 이름으로 다시 제기해야 한다.
민사판례
종중 대표자 개인이 소송을 낸 후 종중 자체로 원고를 변경할 수는 없다. 개인과 종중은 법적으로 다른 주체이기 때문에 단순한 표시 정정이 아닌 완전히 다른 당사자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담사례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일로 소송 제기 시 실수로 개인 명의로 제출했더라도, 회사를 추가하고 개인 소송을 취하하는 방식으로 당사자 변경은 불가하며, 회사 명의로 새롭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