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건번호:

2009도13875

선고일자:

201001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 제3호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의 취지 [2]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사행행위를 조장하였다는 이유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8조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호, 제1호의2 /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8조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호, 제1호의2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166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650 판결(공2010상, 487),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078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조영환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9. 11. 19. 선고 2009노23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게임물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라고 정의하면서 다만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임물에서 제외하였으므로,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 제3호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의 취지는 사행성게임물이 아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사행행위를 조장하였다는 이유로 게임산업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게임산업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상고이유를 살필 것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공무상비밀누설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공무상비밀누설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다. 파기의 범위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중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사행행위를 조장하였다는 게임산업법 위반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나머지 죄와 경합범으로 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그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2. 피고인 2에 대한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2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 2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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