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도3143
선고일자:
2009082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에게서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려면 그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이르러야 하는바,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게 되면 그 계불입금은 실질적으로 낙찰계원에 대한 계금지급을 위하여 계주에게 위탁된 금원의 성격을 지니고 따라서 계주는 이를 낙찰·지급받을 계원과의 사이에서 단순한 채권관계를 넘어 신의칙상 그 계금지급을 위하여 위 계불입금을 보호 내지 관리하여야 하는 신임관계에 들어서게 되므로, 이에 기초한 계주의 계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위와 같은 신임관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에 불과하여 타인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는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을 위반하여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형법 제355조 제2항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2093 판결(공1983, 131)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변호사 정희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4. 2. 선고 2009노444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려면 그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이르러야 하는바,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게 되면 그 계불입금은 실질적으로 낙찰계원에 대한 계금지급을 위하여 계주에게 위탁된 금원의 성격을 지니고 따라서 계주는 이를 낙찰·지급받을 계원과의 사이에서 단순한 채권관계를 넘어 신의칙상 그 계금지급을 위하여 위 계불입금을 보호 내지 관리하여야 하는 신임관계에 들어서게 되므로 이에 기초한 계주의 계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위와 같은 신임관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에 불과하여 타인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는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에 위반하여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계주로서 낙찰계를 조직·운영하다가 9회차 곗날에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잠적함으로써 그 계가 파계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같이 계금을 아직 낙찰받지 못한 계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로서 계금을 지급할 임무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판시 2007. 11. 5.경 배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위 낙찰계를 정상적으로 유지·운영할 의무는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일반적 의무로서 계주 자신의 사무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타인의 사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드는 대법원 1995. 9. 25. 선고 95도1176 판결의 판시는 계가 파계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음에도 계주가 특정 계원에 대한 계금지급임무에 위배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계를 정상적으로 유지·운영하여야 할 계주의 의무까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속한다고 본 취지는 아니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 1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
형사판례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속대로 계금을 받을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배임죄가 될 수 있다.
상담사례
곗돈을 주지 않는 계주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차분한 대화와 증거 확보 후 필요시 내용증명 발송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형사판례
계주가 계원들의 돈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거나, 계원이 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고의로 박탈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상담사례
계에서 한 명의 계주가 잠적했을 경우, 나머지 계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계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히 '공동계주'라는 명칭만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실제 운영 관여 여부가 중요하다.
형사판례
낙찰계 운영자가 계원들을 속여 계 불입금을 받아 가로챘다면, 낙찰자에게 받은 이자를 다른 계원들에게 나눠줬더라도 받아 가로챈 계 불입금 전액이 사기 금액으로 인정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낙찰계가 파계되었을 때, 계원의 계불입금 지급을 보증한 사람은 보증계약에 따라 계주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낙찰계는 계주가 운영하는 개인 사업이므로, 계가 파계되어도 계원과 계주 사이의 계불입금 지급 의무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