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업무방해·치료감호

사건번호:

2009도6946,2009감도24

선고일자:

20091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중일 때 치료감호가 청구된 경우,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의 관할법원(=고등법원)

판결요지

치료감호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5항, 제12조 제2항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나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에 계속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고,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치료감호사건의 관할을 따라 고등법원이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치료감호사건이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에 청구되어 피고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에 배당된 경우 그 합의부는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을 모두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치료감호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5항, 제12조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준엽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9. 7. 3. 선고 2009노123, 2009감노1(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치료감호법은 제3조 제2항에서 “치료감호사건의 제1심 재판관할은 지방법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부로 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가 청구된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의 관할이 다른 때에는 치료감호사건의 관할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조 제5항에서 “검사는 공소제기한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12조 제2항 본문에서 “치료감호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나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고,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치료감호사건의 관할을 따라 고등법원이 되며, 위와 같은 치료감호사건이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에 청구되어 피고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에 배당된 경우 그 합의부는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을 모두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원심법원에 계속 중일 때 검사가 원심법원이 소속된 춘천지방법원에 치료감호청구를 하고 그 치료감호사건이 원심법원에 배당되었으므로, 원심법원은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을 모두 관할권이 있는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법원은 피고사건과 치료감호사건을 병합심리하여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징역 1년 및 치료감호에 처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관할의 인정을 잘못하여 실체의 재판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4조, 치료감호법 제51조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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