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도7120
선고일자:
200910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종교적 양심에 따라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한 행위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8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8항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94 판결(공1985, 1221),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1534 판결(공1992, 2933),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4하, 1396)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9. 7. 8. 선고 2009노976, 1211, 21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헌법위반이나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이중처벌에 해당하거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원심은, 피고인이 훈련소집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때마다 각각의 죄가 성립하므로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다른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한 행위를 다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하거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부분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형사판례
진실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진짜 양심에 따른 병역 및 예비군 훈련 거부는 처벌할 수 없다. '진짜 양심'이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신념을 말하며, 이를 증명할 간접적인 자료들을 제시해야 한다. 검사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양심의 진실성을 반박해야 하며, 단순히 양심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형사판례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위반(병역기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입영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대법원은 종교, 윤리, 도덕 등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기존 판례를 뒤집는 판결로, 양심의 자유를 더욱 강조한 것입니다.
형사판례
종교적인 이유로 군대에서 총을 들고 훈련받으라는 명령을 거부하면 항명죄가 성립하며, 명령을 거부할 때마다 별도의 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종교를 믿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