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9.14

형사판례

종교적 신념과 병역 거부, 그리고 항명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와 관련된 법적인 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논쟁이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살펴볼 판례를 통해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명의 훈련병(피고인 A)이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따라 집총 및 군사훈련을 거부했습니다. 중대장은 두 차례에 걸쳐 집총과 훈련 참여를 명령했지만, 훈련병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군사법원은 훈련병에게 두 건의 항명죄를 적용하여 처벌했습니다. 훈련병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가?
  2. 상관의 명령을 여러 차례 거부한 경우, 항명죄는 몇 건이 성립하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19조, 제20조, 제39조) 이는 단순한 개인의 신념 표출이 아닌, 국가의 안보와 존립에 직결되는 병역의무라는 공적 의무를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 (1969.7.22. 선고 69도934 판결, 1976.4.27. 선고 75누249 판결, 1985.7.23. 선고 85도1094 판결 등)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2. 상관의 명령을 여러 차례 거부한 경우, 명령 거부 횟수만큼 항명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7조, 군형법 제44조) 비록 집총 거부라는 의사가 단일하고 계속되더라도, 각각의 명령 거부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두 차례 명령 거부에 대해 각각 항명죄가 성립하여 경합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결론

대법원은 훈련병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즉,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자유의 범위를 벗어나며, 반복적인 명령 거부는 그 횟수만큼 항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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