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도8376
선고일자:
201001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음주측정 결과를 기재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의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찰관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09. 8. 6. 선고 2009노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음주측정 결과를 기재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형사판례
경찰이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강제 연행하여 호흡측정 후,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혈액채취를 한 경우, 혈액채취 음주측정 결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경찰이 적법한 절차 없이 강제로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우, 운전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 없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운전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음주측정은 정확하고 공정해야 하며,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할 때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이 사건에서는 부정확한 음주측정과 위드마크 공식 적용으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음주측정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려면 정확하고 공정한 절차를 따라야 함을 강조하고, 부정확한 음주측정에 기반한 음주운전 유죄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또한,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한 범인도피죄 적용 사례를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음주운전 단속 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에 불복하려면 즉시 재측정이나 혈액채취를 요구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시간이 지난 후에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