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두12778
선고일자:
20091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토양오염물질의 생산 등을 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를 양수한 자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에 정한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건설회사 甲이 철강회사 乙의 철강공장 부지로 사용되던 토지를 각종 시설물 및 잔해 등이 야적, 매립,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매수한 사안에서, 공장시설 등의 부지인 위 토지가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고 그 토지의 양수인인 甲이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장소’에는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도 포함되므로, 위와 같은 부지를 양수한 자는 같은 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보되, 다만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2] 건설회사 甲이 철강회사 乙의 철강공장 부지로 사용되던 토지를 제강설비, 압연설비 일부를 제외한 각종 시설물 및 잔해 등이 야적, 매립,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매수한 사안에서, 공장시설 등의 부지인 위 토지가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에 정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고 그 토지의 양수인인 甲이 위 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에 따라 제1항에 정한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제10조의3 제1항, 제3항 제3호 / [2]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제10조의3 제1항, 제3항 제3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부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마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병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6. 26. 선고 2009누8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이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 함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및 장소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 및 합병·상속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본다. 다만,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장소’에는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부지를 양수한 자는 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보되, 다만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2003. 3. 14. 한국철강 주식회사(이하 ‘한국철강’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3. 3. 2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오래 전부터 한국철강의 철강공장 등 부지로 사용되어 오던 것으로서, 한국철강은 2003. 11.말경까지 계속하여 철강공장 등을 가동하였고, 원고는 2004. 3. 31.경 한국철강으로부터 제강설비, 압연설비 일부를 제외한 각종 시설물 및 잔해 등이 야적, 매립,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았으며, 2004. 6.경부터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비용으로 대규모 철거작업을 수행한 사실, 원고 등이 2006. 10. 말경 ○○대학교 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 등 3개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에서 검출된 아연, 니켈, 불소, 카드뮴 등 9개 항목 토양오염물질이 법 제4조의2가 정한 토양오염의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진 사실 등에 비추어, 공장시설 등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는 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인 원고는 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 소정의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의미, 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 소정의 오염원인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민사판례
땅 주인이 땅을 오염시킨 후 정화하지 않고 판매하면, 나중에 그 땅을 산 사람이 오염 정화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원래 땅 주인이 그 비용을 물어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상담사례
과거 토지 소유주의 토양 오염/불법 폐기물 매립으로 인해 현 토지 소유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과거 소유주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상인 간의 부동산 매매에서, 토양 오염과 같은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상법상 6개월 이내에 하자를 알려야 하자담보책임(계약 해제, 가격 감액, 손해배상 청구)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났더라도, 매도인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불완전이행'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땅 매매 후 토양오염 발견 시, 최종 토지 소유주는 오염을 발생시킨 최초 토지 소유주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민사판례
토양 오염을 발생시킨 시설을 인수한 사람에게 오염 정화 책임을 묻는 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았는데, 이후 해당 법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개정된 법 조항에도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결론적으로, 법 조항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옆 공장의 오염물질로 토지 피해를 입었는데, 환경정책기본법과 관련 판례에 따라 공장 측은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