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두8045
선고일자:
201111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철도청)에게서 포괄승계받았거나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취득한 철도자산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시기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위 철도자산에 대한 공동시설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시기 [2]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7년 공동시설세 등의 과세기준일인 2007. 6. 1. 이전에 국가(철도청)에게서 이전받거나 신축하는 방법으로 철도건설사업 관련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과세 관청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2007년 공동시설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철도건설사업이 2007. 6. 1. 이전에 완공되었거나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되었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 제235조의2, 제239조 제1항, 제241조, 제260조의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 제5항 제1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3호, 구 한국철도시설공단법(2009. 1. 30. 법률 제9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구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2009. 7. 1. 대통령령 제2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3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4. 1. 1. 국가(철도청)에게서 포괄승계받았거나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취득한 철도자산에 대한 공동시설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는 당해 철도자산과 관련된 철도건설사업이 완공되거나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되기 전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부담하지만, 그 후에는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므로 부담하지 않는다. [2]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7년 공동시설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공동시설세 등’이라 한다)의 과세기준일인 2007. 6. 1. 이전에 국가(철도청)에게서 이전받거나 신축하는 방법으로 철도건설사업 관련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과세 관청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2007년 공동시설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과 관련된 철도건설사업이 완공되거나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된 후에는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소유자로 등재되었더라도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어 공동시설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도건설사업이 2007. 6. 1. 이전에 완공되었거나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되었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7. 6. 1. 현재 부동산에 관한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현행 제107조 제1항 참조), 제235조의2(현행 제112조 참조), 제239조 제1항(현행 제143조 참조), 제241조(현행 제147조 참조), 제260조의2(현행 제150조 참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 제5항 제1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3호, 구 한국철도시설공단법(2009. 1. 30. 법률 제9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구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2009. 7. 1. 대통령령 제2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3항 / [2]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현행 제107조 제1항 참조), 제235조의2(현행 제112조 참조), 제239조 제1항(현행 제143조 참조), 제241조(현행 제147조 참조), 제260조의2(현행 제150조 참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 제5항 제1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3호, 구 한국철도시설공단법(2009. 1. 30. 법률 제9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구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2009. 7. 1. 대통령령 제2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3항
【원고, 상고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최현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외 1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4. 29. 선고 2008누316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별지] 기재 각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239조 제1항에서 시·도는 소방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41조에서 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세 조례 제63조 제1항, 인천광역시세 조례 제113조 제1항 및 경기도 도세조례 제32조 제1항은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선박을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235조의2, 제260조의2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 제5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3호는 원고(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2003. 12. 31. 설립된 공법인이다)가 2004. 1. 1. 철도청이 건설 중인 철도자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하되 당해 철도자산이 완공된 때에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다시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한국철도시설공단법(2009. 1. 30. 법률 제9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2009. 7. 1. 대통령령 제2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3항은 원고가 철도건설법 등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된 때에 국가는 원고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과 부채를 포괄하여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4. 1. 1. 국가(철도청)로부터 포괄승계받았거나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취득한 철도자산에 대한 공동시설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공동시설세 등’이라 한다)의 납세의무는 당해 철도자산과 관련된 철도건설사업이 완공되거나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되기 전에는 원고가 이를 부담하지만, 그 후에는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므로 원고가 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국가(철도청)로부터 이전받거나 신축하는 방법으로 2007. 6. 1. 이전에 [별지] 기재 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07. 6. 1. 현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에 그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2006. 12. 29. 철도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별지] 제10항 기재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하 위 각 건물과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들은 2007년 귀속 공동시설세 등의 과세기준일인 2007. 6. 1. 현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그에 대한 2007년 귀속 공동시설세 등을 부과하는 [별지]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 제5항에 의하여 2007. 6. 1.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명의와 무관하게 국가에 귀속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그에 대한 2007년 귀속 공동시설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2007. 6. 1.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07. 6. 1. 현재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를 그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된 철도건설사업이 완공되거나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된 후에는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에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어 원고가 이에 대한 공동시설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된 철도건설사업이 2007. 6. 1. 이전에 완공되었거나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2007. 6. 1.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는 철도자산의 소유권 귀속 및 그에 따른 공동시설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부과처분의 내역: 생략]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민일영(주심) 이인복
세무판례
인천국제공항 내 교통센터(특히 철도역사 부분)의 소유권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있으며, 국가에 대한 건설비 상당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 따라서 관련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
세무판례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 예산으로 바다를 매립해서 얻은 땅도 국가 소유가 아니라 공사 소유이므로, 공사가 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시설 건설사업 부지를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경춘선 복선전철 건설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한 경우, 훼손부담금 감면 대상이 아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어 건설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시설 임대(과세사업) 외에 정부 위탁으로 건널목 관리 및 국가중요시설 방호(비과세사업) 용역을 제공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려 했으나, 대법원은 이 용역들이 비과세사업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건축 중인 건물을 제3자와 공동취득하기로 하고 건축주 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꾼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임차인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임차 건물 인근에 설치한 주차장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